2019-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요양비 제도라고 하는바, 현행법에서는 요양을 실시한 기관이 요양비 명세서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면,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실시한 기관에서 명세서 등을 공단에 직접 전산제출하고 요양비를 직접 지급받도록 하면 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인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는 요양을 실시한 기관의 요양비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약국에서 당뇨병 자가관리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데, 현재 약국은 구매자로부터 요양비 청구를 위임받은 후 요양기관 웹EDI 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동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다른 판매업소와 불공정 경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불공정 경쟁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임.
이에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9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요양비)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