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항공보안법」은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칼, 총기 등 위해물품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종류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고 있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또한 수시로 추가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추세이나, 승객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과정에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이 매년 4백만 개 이상 적발되고 있어 물품을 휴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사이의 다툼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보안검색 과정에서의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에 따른 다툼 및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내 반입금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승객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이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항공보안법」에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승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해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편의 및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 검토 및 위해물품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및 제7항)
나.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세부물품 선정, 관련 자료 관리 및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