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 홈·가전, 스마트시티 등 경제·사회 전반에 정보통신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 분야는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설비·장비(이하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이라 함)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위협 역시 늘고 있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안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8조의5(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6(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64조의4(청문)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