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방정부의 조례가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함. 작품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비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함.
그런데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하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