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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경우 변경사유가 아니라 변경내용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승인시기도 사전인지 사후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변경사유도 기재하지 않은 사업변경계획을 사후승인을 해도 사업변경 이전에 확인할 가능성이 없음.
이에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