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국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현재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무기근로계약, 정규직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최대 1천만원을 공제하고 있음.
계약전환 대상자의 기준고용시점을 2018년 11월 30일에서 2019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위한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시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