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요양기관 불법 개설 사실로 적발된 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외 별도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이 매월 2일 이후에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탈퇴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을 개선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고, 가입자가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금액 중 실제 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 비하여 환급금 결정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계(相計) 가능한 금액에 충당하기에 앞서 과오납금 전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면허·명의를 대여한 자)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69조제2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안 제72조 및 제96조의2 신설 등).
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등 충당 가능한 금액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도록 함(안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69조(보험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96조의2(금융정보의 제공 등)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제119조(과태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28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