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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전염성결핵확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하며, 업무종사 제한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나.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 발생 사실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염성결핵 발생 시 업무종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라.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 함(안 제19조제2항).
마. 전염성결핵환자 업무종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3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26 · 결핵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