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비축 및 장기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시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자에 대한 취급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매년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서목 신설).
나.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6호의2 신설 및 제16조제1항).
다.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7호 및 제18조제1항).
라.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6호의2, 제9조제2항제6호의3 및 제33조의2 신설).
마.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바.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6조제5항).
사.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사전에 분양·이동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의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21조).
아. 고위험병원체 분리 신고를 받을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자.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차.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카.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타.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8조(역학조사)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등)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조의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79조의2(벌칙)
제81조(벌칙)
제83조(과태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2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