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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해양환경공단이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