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숙박업과 미용업에 대해 세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졸업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도교육청이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학교’ 및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음.
한편, 위생사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판단기준일을 현재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쓰고 있어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용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율하되,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세부 명칭을 수정함(안 제2조제1항제5호).
나. 특성화고등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개설한 1년 이상 과정의 이미용 위탁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도 이·미용사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다.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면허 교부 신청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의2제6항 단서 신설).
라.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정비함(안 제9조제6항 등).
마. 선의의 공중위생영업 승계자 권리 구제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조의2(과징금처분)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18 · 공중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