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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며,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6조의4제1항).
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4(혈액원의 휴업 등의 신고)
제9조의2(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제13조의2(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제17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17조의2(개설허가의 취소 등)
제17조의3(적용의 배제)
제21조(벌칙)
제23조(과태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32 · 혈액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