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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주민세 중 균등분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정하고 있고 종업원분과 재산분에 대해 광역시는 구세로, 특별시는 시세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광역도의 경우 모든 주민세를 시·군세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귀속 주체가 서로 달라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주민세 중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6개 광역시의 균등분 주민세만 구세로 전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도움을 주고 특히 광역 및 기초단체 간 선제적 세목조정으로 국세의 지방이양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주민세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