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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종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관공서·문화시설·의료기관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이 법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실태조사)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4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