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결과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교육 대상기관들이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 외에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등급체계 및 응시자격 요건을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파견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 대상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및 제35조제2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교육이 부실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규정함(안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다.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안 제25조제7항·제8항 및 제25조의2).
라.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9조의14 신설).
라.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안 제72조의3제2항).
마.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33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