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현재 예비인증 신청 등에 관한 근거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비인증 신청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제2항).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 취득 의무를 부여하고, 인증 의무 시설에 대하여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을 의무화함(안 제10조의2제3항).
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5).
라. 보건복지부장관등이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9 신설).
마.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조의7(청문)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관리)
제27조(과태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3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