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교부 신청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 포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안 제36조제2항제2호)
다.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교부 신청일로 규정(안 제36조의2제1항단서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마.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2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