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정보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은 국내 사회보장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수행업무에 교육·상담 업무를 추가하며,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기준을 3개월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포함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나.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함(안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51조).
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에 교육·상담업무를 추가함(안 제29조제3항).
라. 사회보장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열람·조회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1조제5호).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보호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바.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안 제42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시행)
제31조(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제32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제34조(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37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