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대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3 신설)
1) 건설공사 수급인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함.
2)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제도 도입(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제도 도입 및 전자카드신고 근거 마련(안 제13조)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함.
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공제부금의 미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 도급인이 사업주에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함.
마.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14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바. 소멸시효 조정(안 제21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공제금 지급받을 권리 및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제7조의3(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7조의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 등)
제7조의5(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제21조(시효)
제23조(지도감독 등)
제23조의2(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20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