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는 해당 관측 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관측소를 운영하는 자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장비만 사용하도록 하며, 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재검정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기상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검정대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기상청장이 지진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8조의3 신설).
바. 관측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지 않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장비를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제27조의2(청문)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0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12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