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0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유독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누출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②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날부터 불법배출이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개정안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현행④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 횟수, 특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불법배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현행⑥⋅⑦ (생 략)
개정안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현행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