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협약을 체결하는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협약 기간에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편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부과금이 면제되는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출고량 등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 그 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편입을 회피할 수 없도록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며,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이나 재활용부과금의 강제 징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납자의 토지 및 건물 소유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고형연료제품에 대해 최저 품질기준 관리체계에 더하여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부담금의 가산금 한도를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3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나. 환경부장관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체결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함(안 제12조제2항제2호).
다.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제19조제3항).
라.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수입실적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제8항, 제16조제6항, 안 제41조제1항 신설).
마. 영세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재활용부과금 납부 책임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7항 신설).
사.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함(안 제25조의5).
아.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1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