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제도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되었음.
이에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인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성시·구리시·강릉시·제천시·청주시·괴산군·음성군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여 이들 시·군도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의5제5항).
나.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안 제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11조의3(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1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