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수돗물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여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절수설비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 과정에서 부품 등을 임의로 조작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그 밖에도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경영원칙으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신고제도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절수설비 제조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30호).
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와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7조제5항 등).
다.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8항 신설).
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지정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 신설).
마.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성년후견·파산 등을 이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위반 대상 법률의 범위를 업무 관련 법률로 한정함(안 제24조제2항).
바.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발생 시 이를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사. 환경부장관은 수도사업자가 실시한 수도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책무)
제3조(정의)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의3(생 략)
제14조의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제14조의5(생 략)
제14조의6(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38조(공급규정)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74조의2(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9조(청문)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벌칙)
제85조(벌칙)
제87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07 ·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