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초과부과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후단 신설).
다. 자가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3호의2 신설)
라. 자가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90조제4호의3 및 제4호의4 신설).
마. 자가측정에 따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9조(자가측정)
제90조(벌칙)
제94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04 · 대기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