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교육의 총괄 역할을 하는 국립생물자원관과 담수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이어, 도서·연안지역 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실용화 연구를 수행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곧 설립될 예정이나,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가 각기 다른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생물자원관의 체계를 확립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시설인 생물자원관의 정의를 신설하며, 생물자원관의 사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 환경부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을 설치함(안 제5조).
다.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생물자원관의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물자원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담수(淡水)생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도서·연안생물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제2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제3조(사업)
제4조(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9조(이사회)
제10조(부속기관의 설치)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2조(운영 재원)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제17조의2(국유·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14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5조(차입금)
제16조(수익사업 등)
제17조(사업연도)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9조(잉여금의 처리)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1조(출입·검사 등)
제2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4조(비밀엄수의무)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02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