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8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직원 281명이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2017년 말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 검찰 수사에서는 15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채용비위의 심각성이 드러남.
채용비위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처벌과 함께 그 결과물인 합격·임용을 취소하여 채용비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하지만,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취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5조의3(채용비위 관련자 합격등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