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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한 행위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수면을 광범위하게 점용·사용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행위 대상에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총시설용량 기준으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구분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제7호 및 제85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