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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업인 지원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용 육성 및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규모화 사업 및 농지시장안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