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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장이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도별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여 농촌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