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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금지하고, 부당특약 등의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예정가격의 작성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함.(안 제8조의2 신설 및 안 제10조제2항)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의 원칙)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28조(이의신청)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57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