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게 특허청장 등이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인은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청 등은 그 타인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탈취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탈취한 아이디어임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제공받아 사용한 자에게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