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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를 두어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세대 태양광 패널의 교체와 폐기가 시작되었으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체계가 부재하여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태양광 패널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