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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 제조 시설 등의 현대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소금제조업자는 열악한 생산환경으로 인해 천일염 생산에 오랜 생산기간과 많은 인력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대화ㆍ자동화된 시설을 도입하지 않고 전통생산방식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을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생산방식을 보전ㆍ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소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