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이거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별표에서 공익침해행위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 또는 다른 법률로의 흡수통합 등으로 법률명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