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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원칙적으로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거처를 독립하는 경우 부모가 독립한 자녀의 주거비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를 개인단위로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법에 구체화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30세 미만인 자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