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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 밖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그들의 사회복귀를 도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의 근거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