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은 입법적 미비를 정비하기 위해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대체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탈퇴)
의원 296명 전체 명단 보기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02 · 수산업협동조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