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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으며, 국유철도는 사법권이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검사권한을 위임하여 검사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음. 도시철도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법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일반경찰에게 인계하고 있는 상황임.
단속과 처벌이 일원화되어야 법 집행력과 실효성이 확보됨에도 도시철도 종사자의 경우 단속은 철도경찰이, 처벌은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속→위반자 처벌→위반자 자격취소→재발방지’ 절차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나, 단속과 처벌의 이원화로 이러한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6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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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