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의 제작 결함의 조사와 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19. 5.)에따르면 감사원이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전신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용역수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5명 중 12명의 위원이 자동차제작자, 부품제작자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과 교환·환불 중재 등의 업무는 소비자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이 자동차제작자등과 같은 이해당사자와 연구·용역 등 금전적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제작결함 시정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주장에 따라 재심의를 통하여 공개 무상수리를 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동 위원회 심의의 체계 및 절차의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과 교환환불 중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10제2항제7호 및 제47조의11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조의11(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47조의11(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