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고 함)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고 특구지정의 관리권자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입주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고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특구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및 연구소기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구 조성과 관련하여 특구개발계획 수립의 요청자는 시·도지사로, 특구개발계획 수립의 제안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명시하여 특구개발계획 관련 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제2항 등).
나.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사항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 취소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9조의3 등).
다. 특구 관리권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리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명시함(안 제34조제1항 등).
라.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사항을 관리기관과의 계약으로 변경함(안 제37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37조(입주승인)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