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의 대상임에도 조치되지 아니한 220만 여대의 자동차 중 약 9만 3천여 대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제작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시정조치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시정조치를 받도록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결함 있는 자동차를 계속하여 대여사업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92조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