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재원으로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이들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공제가입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3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 또는 3년 만기형 공제로서 소득세 감면 요건인 공제납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 어려운 실정인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제납입기간을 4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만기 납입한 후에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계·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현행
개정안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