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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발의 · 의원 외 12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32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