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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에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은 국세의 신고·납부 지연에 따라 월단위로 과세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일단위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부칙 단서규정으로 법률 시행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였음.
국세 중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제8조), 지방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위와 같은 개편체계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될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이 개통되는 2022년 2월 3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인 2022년 2월 3일까지 유예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