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일부 플랫폼사업자들은 기존 운송서비스와 차별화되고 개선된 서비스를 지향하여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편, 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회와 정부, 관련업계는 갈등해소를 위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여 지난 3월 7일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후속으로 지난 7월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플랫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도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상생하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플랫폼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의 구축과 함께 기존 택시산업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타다’와 같은 질 좋은 서비스가 택시제도권 안으로 편입됨에 따라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통해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으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장의2(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15까지) 등].
더불어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하여 예외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3(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조의4(운송가맹약관)
제49조의5(개선명령)
제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49조의7(준용규정)
제49조의8(「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9조의9(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요금)
제49조의10(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49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의 준용규정)
제49조의1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9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49조의15(플랫폼운송중개요금)
제50조(재정지원)
제79조(보고․검사 등)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8조(과징금 처분)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