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개인이 무역의 주체로 급부상하면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규모는 2010년 이후 980%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해외직구는 구매자가 해외판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와 구매자가 구매대행자를 통해 해외판매자와 거래하는 형태로 구분되며, 구매유형과 관계없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일정규모(150달러 또는 미국 수입상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목록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구매대행자를 통한 거래 중 구매자가 구매대행자에게 물품가격·운송비·수수료뿐만 아니라 관세 등의 수입제세까지 선지급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자가 해외판매자와 공모하여 저가 신고를 하거나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배송물품을 분산·반입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가 납부의뢰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구매대행자는 현행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결국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개정안은 구매자로부터 미리 관세를 받은 구매대행자를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제5항 및 제27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납세의무자)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