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권리의 불행사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3년 단기, 1년 단기)이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효의 대상이 된 권리를 재판상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처분명령을 받는 경우, 승소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
그런데,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이 경우에 채권자는 권리행사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측의 사정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절차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임. 이는 넓은 의미의 강제집행 절차로서 압류에 버금가는 채권자의 강력한 권리 실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8조제2호 및 제170조의2 신설, 제170조제2항 및 제174조)
현행
개정안
제170조의2(재산명시신청과 시효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