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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발의 ·
제안이유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 또는 상경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 또는 수경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안 제6조)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과 그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안 제8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