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 기관 갱신제 도입,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대행(안 제20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종전 제20조제4항에서 조문 이동).
나.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20조의3 신설)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육·훈련을 계속하려는 기관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대행을 갱신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절차 정비(안 제20조의4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기관이 대행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종전 제20조제5항에서 조문 이동).
2)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 기관의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교육·훈련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교육·훈련의 관리(안 제20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 계획 관리 및 교육·훈련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20조의6 및 제84조제6호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교육·훈련의 관리 등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뇌물 수뢰 등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바. 기타(안 제91조의2)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인용조문을 맞춤.
현행
개정안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제20조의2(교육․훈련의 대행)
제20조의3(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20조의4(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제20조의5(교육․훈련의 관리)
제20조의6(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